[한국경제] "국립외교원 교수 성과급 국립대 대비 4배"
與한정애 의원, '정책연구비·일반연구비' 명목 인건비성 포상금
사실상 정액수당·성과급으로 편성 근거 없어

국립외교원 교수와 연구원들이 포상금 명목으로 받는 성과급이 국립대 교수가 받는 수준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성격의 경비를 포상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정교수의 성과평가 A등급 일반연구비는 2864만원으로, 같은 등급의 국립대학 정년교원 성과급 최대액인 761만원의 약 3.8배였다. 국립외교원 연구원의 A등급 일반연구비도 1491만원으로, 타 부처 전문경력관 나군 성과급인 475만원의 약 3.1배에 달했다.
국립외교원은 기본경비 중 포상금 비목으로 전임교수요원에게 정책연구비와 일반연구비를 지급해왔다. 정책연구비는 과제당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일반연구비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문경력관 나군 연구원에게도 일반연구비를 지급했다. 지난해 포상금 예산현액 6억7700만원 중 약 92%인 6억2500만원이 이들 연구비로 집행됐다.

한 의원실은 정책연구비와 일반연구비가 사실상 정액수당과 성과급에 해당하는데도 포상금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네 가지 용도로만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한 의원실은 지급 수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은 국립외교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국립대학 교원과 지급 기준이 비슷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실제 지급액은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인건비성 경비를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교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연구비·일반연구비 명목의 인건비성 경비를 국립외교원 인건비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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