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외교부 5년간 입찰공고 절반 이상 “긴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외교부 발주 입찰공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외교부가 발주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입찰공고 게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입찰 자체를 생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참가업체가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실질적인 경쟁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외교부의 긴급입찰 공고 사업 비율은 최저 42.1%(2026년, 진행 중)에서 최고 65.5%(2024년)에 달했으며, 2022~2025년 4개년도 평균은 61.1%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반복성’이다. 다수 사업이 해마다 거의 동일한 명칭으로 재발주되고 있어, 애초에 예측·계획이 가능했던 사업임을 보여준다.
‘긴급’이라는 절차는 본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 제도인 만큼, 매년 반복되는 정기 사업에 ‘긴급’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가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통상 업무에까지 긴급입찰을 적용해온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예외적 요건을 벗어난, 위반 소지가 있는 관행”이라며
“외교부는 긴급입찰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찰 사업을 재정비하고, 해당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