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 보이스피싱·인터넷 불법 도박·마약 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법원이 범죄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 억제
■ 「자본시장법」 개정안
✔ 기업 합병 추진시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이 아닌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
✔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명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의무 강화로 합병 시 가액 결정의 공정성 확보
■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및 노동자 생활권 인접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 석탄발전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의 노동자 고용유지·신규채용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근거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