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자체 금융·보험계약 시 ESG 및 녹색·전환금융 반영 추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7일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과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ESG)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약칭)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약칭)지방출자출연법」 4건의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약 516조원(2023년 세입 결산액 기준) 정도로,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금융기관 계약 기준만 개선해도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이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보다 활발히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환 및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친환경 체질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기술 확산에 약 2,4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며 “공공재정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금융이 녹색·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방 공공부문의 금고와 보험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