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당정협의




8일(수) 오전,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SG 공시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ESG 공시 로드맵 초안보다 한층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바탕으로 ▲공시 시기 및 대상 ▲공시 채널 및 면책 ▲제3자 인증 ▲스코프3 시행 ▲공시 기준 ▲공시 이행 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도 전반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스코프3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은 단순히 시행을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와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협력해 ESG 공시 대응을 위한 컨설팅과 전문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국회도 7월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안 발표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과 금융,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고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ESG 공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