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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수용자자녀 보호 간담회…"민관 지원체계 구축해야"

wlstlf814 2026. 7. 3. 11:19
2일(목) 한정애 의원 등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간담회' 주최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용자 미성년 자녀는 1만 3천344명으로 집계
부모 수감 후 대면 접촉은 40.0%로 줄고 14.4%는 연락마저 끊겨
12월 24일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개정법 시행 예정
조기 발굴부터 돌봄·교육·복지 아우르는 민관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
양육환경 조사, 지자체 사례관리 강화, 민간 데이터 활용 등 제언

 

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부모의 체포·수감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발굴부터 돌봄·교육·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연구소 소장)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8천740명, 미성년 자녀는 1만 3천344명으로 집계됐다. 수감 전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아동은 73.2%에 달했지만, 수감 이후 대면 접촉을 유지한 비율은 40.0%로 낮아졌고, 14.4%는 연락마저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용자 자녀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되고,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단순한 접견 중심의 지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사례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별 협업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담 조직과 예산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책 기획과 집행·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항목을 신설해 긴급생계비와 바우처 등 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이 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최경옥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대표는 수용자 자녀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청소년기의 부모 수감 경험이 성인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족과 지역사회, 제도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영미 서울시립대 외래교수(사회복지학과)는 수용자 자녀 지원을 부모 수감 초기와 중기, 출소 전후 등 단계별로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부모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대응해 갑작스러운 양육환경 변화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장기 수용자의 경우 가족 재결합을 위한 관계 회복과 출소 이후 공적 지원 종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신 진주시청 생활보장과 통합사례관리사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전달체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거점 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업 절차를 체계화하고, 실제 양육자와 아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 연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식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은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돼 보호를 받게 될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보호기관과 협력해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제공하고 있다"며 "보호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 현황과 원가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보호망이 충분히 닿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어떤 환경에서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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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간담회..."민관 지원체계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