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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부모의 수감은 아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wlstlf814 2026. 7. 2. 18:48


2일(목) 오후,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국제수용자자녀연대와 함께한 포럼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는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오늘 간담회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변화를 아이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전담조직, 관계부처 간 연계 체계, 예산 등 법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용자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수용자 자녀 보호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 보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