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전력시장·하수도·동물보호 제도 개선 법안 3건 발의
에너지 전환 대응과 공공 인프라 규제 합리화, 동물학대 재범 방지 강화 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에너지·환경·동물복지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기후·물·동물복지 관련 국회 포럼을 이끌고 있는 한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한계를 반영해 입법 개선에 나섰다.
한 의원은 25일 ‘전기사업법’, ‘하수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력시장 구조 변화 대응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규제 개선, 동물학대 재범 방지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시장이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거래 대상을 ‘전력’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급가능용량이나 예비력 등 새로운 시장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시장 참여 주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인허가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전력시장 거래 대상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 등 다양한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비용량이나 계통 연계 장소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하수도법’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제도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참여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제도는 하수도 계획·설계·시공·감리 등에 참여한 사업자나 계열사의 경우 기술진단 참여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진단 참여 제한 기준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조정해 하수처리장은 7년, 하수관로는 3년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술진단 제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 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반복적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해 재범 방지 장치를 강화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들은 에너지 전환 대응, 환경 인프라 관리 개선, 동물복지 강화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도 현실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