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물-에너지-AI 융합 기반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6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물·에너지·AI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법」을 개정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급변하는 물 수요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물 배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맞아, 그동안 각각 관리되던 물과 에너지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34차 국회물포럼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물·에너지·AI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물·에너지·AI 융합이 단순한 기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