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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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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18:49

7일(목)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육아휴직 신청 공무원 자녀 기준 상향
· (현행)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던 난임치료를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그간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등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입법·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