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6일(수) 오전, 형사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전제하에, 범죄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국민의 인권보호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공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왔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요구의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외부 통제 강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인의 독자적 증거보전 청구권 신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실효적 이의신청권 보장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수사관과 검사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