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꿈의 6000P,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이해 국민께 기쁜 마음으로 상법 개정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등 주주 환원의 법적 기반까지 완성했습니다.
그 성과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투자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차 종합 특검이 25일인 어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사안이며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 및 수사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을 입증할 노상원 수첩에 대해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기존 재판의 석연찮은 부분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15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17개나 되는 수사 대상에 비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이뤄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도록 내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인 내란 종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합니다.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18일째입니다. 2월 9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위 공전이 길어지면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재삼 촉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7,529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