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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dannnn__
2026. 2. 12. 17:07

12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 확대(30명이하 → 100명 미만)
✔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허용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 면직 후 퇴직유예 기간 조정(60일 → 30일)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