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
pauline817
2026. 1. 20. 08:34




20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 소음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관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군 상생 여건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조기 구축 실시
②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
③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피해지역 및 보상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