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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정애,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방지법 발의…“국가기관도 ‘구인자’ 규정”

pauline817 2026. 1. 14. 14:39

 

국가기관도 부정채용 적발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고용주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1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법에 따라 ‘구인자’는 부정 채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인자’에 국가기관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채용 부정이 밝혀지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에 위법한 특혜를 준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건은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권력형 비리”라면서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외교원 채용이 부정 채용임이 확인됐다”면서 “부정 채용으로 판명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우정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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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방지법 발의…“국가기관도 ‘구인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