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與 한정애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확대"…'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가 물관리 체계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및 유역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 환경과 이용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지만 현안 대응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가 유역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물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위원장 위촉 문턱을 완화했다. 현재는 부교수 혹은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지만,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물순환 용어 정의에 ‘인공계 물순환’을 포함하고, 유역위 심의·의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국가위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통합 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 물관리의 시대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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