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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 강화하는「물관리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pauline817
2026. 1. 6. 10:3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국가위·유역위 간 협업 강화, 과다한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조정 등 운영기반 전반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분야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60106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 강화하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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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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