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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pauline817 2025. 12. 30. 14:50


30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친족상도례 규정이 가족 내 재산갈취, 상속분쟁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고,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 사회·경제 상황과 시대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는 입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