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제안설명



22일(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안의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정해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했습니다.
②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명확히 하고,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각각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③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 제도를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④ 대상 사건의 재판 중계 규정은 내란특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⑤ 구속기간 특례와 사면·감형 제한 규정은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⑥ 제보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범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할 경우 선처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생개혁법안 195개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