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 제정법안 여야 공동대표발의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8일(목)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대표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발의 하였다.
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다.
청정열에너지법은 크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기여 목적(제1조) ▲열에너지·청정열·미활용 폐열 등의 정의(제2조)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제8조) ▲기후대응 기금 사용(제9조)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제12조)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13조) ▲청정열원 공급인증서 (제15조) ▲산업부문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제18조 및 제19조) ▲청정열에너지 요금 및 혜택(제21조)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제2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동참 속에 마련된 것은 큰 의미” 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포럼이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