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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 제정법안 여야 공동대표발의

wlstlf814 2025. 12. 18. 13:54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8일(목)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대표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발의 하였다.

 

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다.

 

청정열에너지법은 크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기여 목적(제1조) ▲열에너지·청정열·미활용 폐열 등의 정의(제2조)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제8조) ▲기후대응 기금 사용(제9조)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제12조)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13조) ▲청정열원 공급인증서 (제15조) ▲산업부문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제18조 및 제19조) ▲청정열에너지 요금 및 혜택(제21조)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제2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동참 속에 마련된 것은 큰 의미” 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포럼이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1218_[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 제정법안 여야 공동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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