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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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10:53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오는 12월 29일(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 동물을 반복적인 학대에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재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제80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송옥주·윤준병,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