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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wlstlf814
2025. 12. 14. 17:59

14일(일), 제가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 위해 위험구역 출입 •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 근거마련
이번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 · 비쟁점 법안에 대해 '묻지마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