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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auline817
2025. 11. 13. 16:15

전기자동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가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기자동차 판매시 배터리 제조사·용량·전압 등 주요 정보 제공 의무화
✔ 최근 2년 내 자동차에 일정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 발생시 안전성 인증 취소 규정 신설
✔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정기점검 기준 강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