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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소요 기간만 3주 이상

pauline817 2025. 9. 25. 10:45
외통위 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분석
“외교부, 금융기관과 협의 통해 기간 단축 해야”

 

긴급귀국 및 병원비 등을 신청하기 위한 재외국민긴급지원비가 지급도는 데 소요시간이 3주이상 걸려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월별 연도별 지급 소요시간’에 따르면 △2022년 16건, 평균 소요기간 46일 △2023년 22건, 평균 소요기간 48일 △2024년 38건, 평균 소요기간 35일 △2025년 상반기(2월~6월) 15건, 평균 소요기간 39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기관의 협조 소요시간으로 파악 돼 올해 2월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 예규)를 개정해서 긴급성으로 신청자의 금융정보 파악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비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결국은 심의위를 통과해야하지만 2025년 2월 이후 열린 1번의 심의위원회에서도 1건 밖에 통과 못한 셈이다. 통상 3~4주 걸리는 긴급지원비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의원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지진이나 전쟁, 테러 등 대형 사건사고,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을 당한 재외국민이 스스로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라며 “긴급지원비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움이 필요한 재외국민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외교부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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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소요 기간만 3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