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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pauline817 2025. 8. 26. 08:3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5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DMZ, 폭 2km, 길이 255km의 MDL 이남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_(최종)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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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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