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모든 남북합의서 국회 동의 거쳐야"…與한정애, 개정안 발의
7.4 선언 등 과거 6건 남북합의도 소급 '국회 동의' 요구
한정애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무관하게 구속력 가져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또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서독이 1972년 12월 체결한 기본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이후 정권 교체 후에도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이 됐고,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남북합의서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다면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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