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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모든 남북합의서국회 동의 의무화해 남북관계 안정성 도모한다!

pauline817 2025. 8. 19. 08:2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또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서독이 1972년 12월 체결한 기본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이후 정권 교체후에도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이 되었고,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며

 

“남북합의서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다면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50819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모든 남북합의서 국회 동의 의무화해 남북관계 안정성 도모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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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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