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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개최

wlstlf814 2025. 6. 30. 18:20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제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한정애 의원, “복지 사각지대 놓인 수용자 자녀,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이하 ‘INCCIP’)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낸시 럭스(Nancy Loucks) INCCIP 대표 등이 참석한다.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현행 아동보호 체계와 연계되지 못해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무부가 지난 2024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17.1%에 달했으며, 수용자 자녀 중 일부는 위탁시설이나 지인에게 맡겨지거나, 혼자 생활하는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 2023년 147명, 2024년 140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접견 환경 개선 △수용기간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및 양육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수용자 자녀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후속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오타니 미키코(Mikiko Otani)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전 위원장, 레이첼 브렛(Rachel Brett) 수용자 자녀 국제 판례 전문가,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연구소 소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와 보호는 수용자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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