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의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전용기)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형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5일, 전국에 “총리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이 밝혔고 그 근거를 수차례 제시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입건이나 조사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문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자 했다.
특히, 문제의 현수막은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유포·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허위현수막 게첩은 비열한 공작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민석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 일동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6월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김현, 전용기),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