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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관련 보고
성찬찬
2024. 8. 14. 13:57
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