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때 농해수위 등에도 경제적 타당성 보고” 대표발의
현행법은 국회 산자위에만 보고
“RCEP·CPTPP 등 논의 때 농업대책 마련 한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한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의 체결 계획, 영향평가, 협상 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조약은 산업분야뿐 아니라 농어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자위 외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해 통상협상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는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협상안을 마련하는) 우리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회가 중심이 돼 모든 이해관계 분야의 영향분석을 하고 의견 조정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협상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산자위뿐 아니라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통상조약법’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피해 예상 분야에 실질적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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