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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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우 / dwkim@tbroad.com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과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또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병)
(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상호 간에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낼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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