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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