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한 뒤 2120년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홍익표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대표 발의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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