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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디딤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환경부장관

by 의원실  2022. 3.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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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이행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탄중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에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020년 기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보다 높은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우선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토록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맡는다. 지역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한다.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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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디딤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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