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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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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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의 오찬 참석한정애의원은 6일(수)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환노위 위원장, 간사단과 오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찬 자리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련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정애의원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관련),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국회, 그리고 정부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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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