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직장內 괴롭힘...방지 법제화 필요 vs 시기상조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