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도 선거비용 보전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
[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
-
[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첫 과제 다룬다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
-
20.07 월간 한정애(Vol.42)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