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