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및 코로나 백신접종 이력’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24,381명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문제를 지적한 후 대표발의한 후속 조치 법안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의 일정 구역 등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사 형태는 이미 현실 속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간점유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총 139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삶의 힘이 될수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