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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부대표 모두발언] "공작새는 떼어놓아야한다","이채필장관의 월권행위 도 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한정애 2012. 7.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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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의원 모두발언

일시 : 201271909:00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

 

한정애 부대표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공작수사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서 공작을 찾아봤다. ‘공작의 수컷은 과시행동을 할 때는 처진 꼬리를 들어 올려 펼쳐 보이며, 점잔을 빼며 걷고, 꼬리 깃을 떨어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머리 장식을 가진 공작류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새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 참 백과사전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공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3차 당론 추진하겠다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지난 주에 미리 말씀 드렸듯이 이번 주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내용을 위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국회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관련한 법안들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연하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의 확보는 그야말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한국경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동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는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처는 알아야 한다. 도를 넘는 발언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여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부에 예속 기관화되서 위상을 못 찾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만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을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증명하도록 해서 노동자들의 증명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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