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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