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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by 한정애 2012. 7.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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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0년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가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한시적)”의 추가적인 제정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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