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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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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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