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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