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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법'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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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위 차원의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발생했을 시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과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내 갑질 처벌근거 마련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이내 '상원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내 일부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된 관련 개정안들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해보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괴롭힘의 형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떤 행위로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이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서 상원처럼 역할을 하려는 것에 심히 불쾌하다""해당 상임위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법에 담은 것인데,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갑질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919대 국회 당시에도 한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초 발의했지만 후속 심사가 지지부진해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와 달리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양 회장 갑질뿐 아니라 앞서 간호사들 사이 이른바 '태움(괴롭힘)'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인 만큼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법사위가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갑질 제보 중 잡무지시괴롭힘 등이 단일항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데 이 항목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양진호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일부 의원에 의해 뭉개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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