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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5. 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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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근무를 할 수 있다. 만약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11,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같은 날이 법정공휴일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누린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공공기관이 정상운영되는 이유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자 근로자의 날에도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앞서 발의됐다. 1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의 날 관련 법 개정안은 3건이다.

 

먼저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이다. 이들이 낸 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근로자의 날도 어린이날처럼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 돼 모두가 쉴 수 있다.

 

한 의원은 2016'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 기준을 법률로 상향 제정토록 하고,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도 기념일·공휴일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어버이날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6'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자 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5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는 제안 이유에 대해 "박정희 정권 하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다가 냉전과 분단을 지나 '노동'이라는 용어가 불온시되면서 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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