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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