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1109_‘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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