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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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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102일이 임시공휴일이 됐어도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 특정한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상정돼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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