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기준근로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했고, 공익 또는 국방상의 필요가 있어야 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97년 개정 때 승인 조항 등이 삭제됐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 '사용자의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그러나 운수업을 비롯해 집배원 과로사·자살 등이 잇따른 통신업 등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연장근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20년 만에 재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심의할 개정안들은 △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해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총 60시간 한도까지 근로 제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방안들을 담았다.
야당도 버스기사의 경우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공감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노동시간을 줄일 때 발생할 추가 채용 또는 비용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도입 등 대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 합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선 계획안 상의 10개 특례업종에는 운수업이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빼야 한다"며 "운수업 전체가 아니더라도 노선버스 등 관리 가능한 사업장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전면이행이 우리당의 1안"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체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공약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법·제도 개선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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